연방 대법, 투표 제한한 2심 명령 유지..100만명 안팎 영향권
취약층 투표 제한으로 민주당에 불리..선거 전 최종 결정 불투명
![미국 연방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7/yonhap/20200717090047106cfcm.jpg)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벌금 등을 미납한 중범죄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플로리다주법을 인정한 하급심 결정을 받아들였다.파워볼게임
2심이 아직 본안 사건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선고 전에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는 가처분 형식의 명령을 내린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약 100만명 안팎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경합주’ 플로리다의 대선 판세에 미칠 여파가 주목받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기는 마쳤으나 벌금과 배상금, 수수료 등을 못 낸 중범죄자의 투표 참여를 막은 제11연방고법의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가 투표 자격을 회복하기 전에 법원이 부과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법을 발효시켰다.
미국에서 징역 1년 이상을 받으면 중범죄로 분류되며 경범죄는 징역 1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측은 “유권자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의 단체들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투표세(poll tax)”라며 저지 소송을 냈다.
연방 1심은 5월 “빈곤 여부에 따른 투표 접근권 금지는 위법”이라고 판결해 이 법을 무효로 만들었다. 그러나 고법은 본안 선고에 앞서 일단 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원고들은 항소심이 선거 규칙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대법원에 2심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고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원고 측 의견에 동의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거의 100만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법에 대해 “돈을 내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는 지불장벽(paywall)”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월 대선 전에 항소심 결론이 날지, 이후 대법원에 상고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는 유권자 수는 100만명 안팎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범죄자를 77만여명으로 추정했고 WP는 최대 14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경합주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큰 타격”이라고 전했다.
플로리다는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6개 경합주로 분류되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29명)이 배정된 주요 승부처로 평가받는다.
![2020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 - 조 바이든 전 부통령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7/yonhap/20200717090047173tthf.jpg)
서울 동작·강서, 인천 남동·연수 등 7곳 올해 총량 모두 사용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7/yonhap/20200717090006686mxms.jpg)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이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파워볼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시 강남구에 이어 지난달 수도권 5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모두 사용했다.
총량을 모두 사용한 5개 기초단체는 서울시 동작·강서구, 인천시 남동·연수구, 경기도 포천시이다.
서울 동작구와 강서구의 올해 1∼6월 직매립 생활 폐기물 매립지 반입량은 각각 6천297t과 8천369t으로 올 한해 반입 총량인 6천82t과 8천302t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의 상반기 반입 누적량도 1만463t과 5천656t으로 올해 반입 총량인 1만32t과 4천843t을 초과했다.
경기 포천의 상반기 반입 누적량은 243t으로 올해 반입 총량 145t의 1.7배에 달한다.
이들 5개 지자체에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더하면 지난달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모두 7곳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3월, 서울시 강남구는 올해 5월에 1년 치 반입 총량을 모두 사용했다.
화성시의 올해 1∼6월 수도권매립지 누적 반입량은 반입 총량 2천584t의 무려 3.4배 수준인 8천822t이다.
매립지공사는 올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반입 총량 대비 반입한 폐기물량이 80%를 초과한 지자체는 서울시 강동구(83.8%), 구로구(81.1%), 송파구(82.3%), 경기도 광주시(81.4%), 남양주시(93.3%), 용인시(84.8%), 하남시(98.6%) 등이다.
반입총량제를 어긴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게 돼 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들은 내년 반입 정지 기간 각자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에 2018년 전체 반입량의 90%를 올해 반입 총량으로 할당하는 반입총량제를 도입했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반입 폐기물량까지 늘어나자 반입총량제를 도입했다.
경찰, “유족과 합의” 이유로
그동안 포렌식 작업 미뤄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옮겨지고 있다.[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7/ned/20200717085910487zrlh.jpg)
[헤럴드경제=박병국·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이 경찰이 계획 중인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가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동행복권파워볼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박 시장의 유가족으로부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유가족이 참여하게 된 것은 서울북부지검 지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족 참여 설득이 쉽지 않아, 포렌식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휴대전화는 아직 서울지방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0시1분께 박 시장이 숨진 곳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착수할 경우 사망 당일 행적은 물론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경찰은 변사와 관련된 부분만 포렌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사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포렌식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는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부분은 들여다 볼 수 없다”고 했다.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 비입원 환자 491명 대상 시험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에도 치료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극찬했으나 실제로는 효능이나 안전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16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은 지난 3월 입원하지 않은 코로나19 성인 환자 491명을 실험한 결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투약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5일간 환자 중 절반에게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약하고, 나머지에는 가짜 약을 줬다.
실험 결과 2주 뒤에도 증상이 계속된 비율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실험군에서는 24%, 가짜약 실험군에서는 30%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실험군에서는 2%, 가짜 약 실험군에서는 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치사율은 각각 0.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부작용을 겪은 비율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실험군에서 43%에 달했고, 가짜 약 중에서 22%에 머물렀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내과학회보(AIM)에 실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하며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복용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미 식품의약국(FDA)은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긴급사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트럼프 코로나19 대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복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7/yonhap/20200717085821414xtnp.jpg)
캘리포니아주, 찬송가 금지 명령..교회, 주지사 제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적용해 문을 연 미국의 교회 내부 모습 [AFP=연합뉴스, 게티이미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7/yonhap/20200717092020803kisl.jpg)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회 3곳은 찬송가 부르기를 금지한 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침방울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건 당국은 “노래를 부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방울이 튀면서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온라인 예배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유카이아, 포트브래그, 오로빌 지역의 교회 3곳은 뉴섬 주지사를 공동으로 제소했다.
이들 교회는 “찬송가 금지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주 정부의 찬송가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교회는 또 뉴섬 주지사가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역차별한다고 말했다.
교회의 제소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문을 닫았지만, 5월 말 코로나19 봉쇄령을 풀며 예배를 다시 허용했었다.
하지만, 최근 주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자 교회 등 예배 장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 13일부터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의 문을 닫는 2차 봉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