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기존 VOD와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OTT 업계, “과도한 요율” 반발
![[123rf]](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2/11/ned/20201211112423042oduy.jpg)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됐다.파워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터 적용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또한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 원(1억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기 때문에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된다.
문체부는 기존 VOD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OTT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OD와 달리 공공성보다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 있는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방송사 자사의 홈페이지와 앱으로 방송물을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에서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올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국내외 7개 OTT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체부가 법리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요금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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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소비자를 경악하게 한 이른바 ‘족발 쥐’ 파동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10일 배달 주문한 족발의 반찬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라 음식물에 이물이 혼입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 과정부터 무침, 포장 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분변 등 쥐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는 연이틀 ‘족발 쥐’가 올라왔다.파워볼게임
지난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시켰는데, 반찬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다는 믿지 못할 제보가 들어왔다.
취재진이 해당 식당을 찾아갔는데 주방에서 인터뷰 도중 쏜살같이 지나가는 쥐가 눈에 띄기까지 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보자들은 식약처에 음식에 담겼던 쥐의 사체를 보내고 정식으로 신고했다.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은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고, 결국 해당 매장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식품위생법 규칙에 따르면 쥐 같은 유해 동물이 음식물에 들어가면 처음 걸렸을 때는 50만 원에 시정명령, 3번 적발돼도 150만 원에 영업정지 15일이다.
당시 업체는 ‘자작극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MBC 보도 화면을 바탕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지목한 누리꾼 대다수는 본사의 대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는 허용 접속량 초과로 장애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업체는 부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다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벤트를 중단했다. 공식 계정에 비난 댓글이 잇따르자 이벤트 관련 게시물은 내려갔고, 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족발 쥐 파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면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면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2차는 영업정지 7일에서 10일로, 3차는 영업정지 15일에서 20일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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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될 것”
OTT 업계 “사업 성장 저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승인한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악 저작권료 징수기준 개정안을 두고 업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체부가 음저협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파워볼게임
문체부는 음저협이 지난 7월 제출한 ‘영상물 전송서비스’ 등의 내용이 담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3.0%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OTT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사활이 걸린 만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과도한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했다”며 “국내 OTT 사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운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내 OTT 업계는 0.625% 이하로 규정된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요율을 요구했다. 음저협이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OTT 업계는 개정안 승인 전 산업 발전 저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당사자의 입장을 배제한 채 결정한 개정안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OTT 업계는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체부가 승인안 개정안을 살펴보면,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한다. 이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린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올린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요율은 3.0%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3.0%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문체부가 기존 VOD 조항이 있는 데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변화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자사 콘텐츠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적용된다. VOD는 공공성을 지니지만 OTT는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같은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유지한다. 다만 범위를 명확히 했다. 방송사업자 자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로 오른다.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올릴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국내외 7개 OTT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 반장]
12월 11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73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가 512명이고 비수도권은 161명입니다. 어제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신규환자 673명은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의 환자가전체의 76%를 차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또한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 방역과 의료대응을 강화하여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의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12월 14일,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집중검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주중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하였고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 지역 등 약 수도권 150개 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 검사를 실시하여 낙인효과에 따른 검사 기피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익명검사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이나 8월 광복절 집회 관련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검사 유도를 위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기존의 PCR뿐 아니라 검체 채취가 편리한 타액 검체 PCR, 신속하게 결과확인이 가능한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 부담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이며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 대응체계도 운영할 것입니다. 한편 일선 병의원에서의 타액검체, PCR검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의 추적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파견하였고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파견되어 일선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역학조사 지원인력으로 군, 경찰, 공무원 등 810명을 수도권 지역에 파견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총 81개 보건소에 대해 1개소당 10명 내외를 파견하며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보건소별 방역관 지휘하에 신속한 접촉자 조사와 자료 관리 업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의료 역량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유입을 포함하여 689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였지만 어제 520명의 퇴소환자가 발생하여 169명의 추가 입원, 입소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은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현재 전국 52병상, 수도권 8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170명대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확충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은 현재 210개까지 확충하였고 12월 20일에는 308개, 올 연말까지는 331개까지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131개로 12월 20일에는 200개까지, 올 연말에는 총 215개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증과 중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 48개소 약 4900여 병상을 운영 중으로 가동률은 전국 약 65%로 약 1800병상이 가용하고 수도권은 78%로 약 500여 병상이 가용한 상황입니다. 환자급증에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확충하고 있는 전담병원 외에도 중수본 차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즉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선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병원 등을 포함해서 병상 약 1000여 개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23개소 약 4800여 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가동률은 58% 수준으로 아직 2000여 명이 추가 입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현재 가동률이 약 64%로 1000여 명의 정원이 남아 있으나 객실점검 등으로 당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약 760명 정도의 입소 여력은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오늘 서울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4곳과 경기도 1곳, 인천시 1곳 등 6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약 1048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신속하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엄정한 상황인 만큼 적시에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설치함은 물론 설치된 시설로 즉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중수본에서 지정, 공동운영하는 1000여 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도 동시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수본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은 금주 말까지 완료해서 다음 주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중등증 환자나 경증, 무증상 환자의 경우 확진 후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배치에 소요되는 하루 정도의 시간 외에 이틀 이상을 대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고 총리는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번 3차 유행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병상, 인력 지원 등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여 수도권 유행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연말연시 종교행사와 관련한 방역관리를 위해 종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 종교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추진하였고 종교계에서는 정규 예배 등은 물론 대표적인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축소하는 등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간 종교계와 교인분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도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 감염, 잠복감염을 찾아내고 확산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무료로 또 익명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한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맞이하여서도 모든 사회활동은 최대한 줄이시고 집에 머물러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시더라도 밀집, 밀접,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와 같은 기본 생활 수칙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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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새 3000명↑..중증·사망도 급증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명대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아직도 정점은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중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선 치료 전 1~2일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만 500명이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82명 늘어 총 확진자가 4만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선 지 불과 20일 만에 1만명이 더 늘었다. 2만명이 3만명으로 늘어나는 데 81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3차 유행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가늠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주일간 3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방역과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기간에 확진자가 대거 늘면서 중환자와 사망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전날 149명에서 이날 172명으로 하루 새 23명이나 늘었다. 특히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ECMO) 치료가 필요한 위중 환자는 지난 1일 8명에서 9일 17명으로 늘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관계자는 “약 1주일 만에 에크모 환자가 10명이나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이번 유행의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중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는 등 의료체계 유지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수도권에 어제(9일) 자택에 대기하는 환자가 506명이었고, 경기도가 좀 많았다”며 “100여명 내외는 병원행을 기다리고 나머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대부분은 대기시간이 하루 정도지만 이틀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 일부는 실제 병상이 부족한 탓도 있었으나 상당수는 입원·입소 준비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반장은 “경기도는 센터나 병상 확보 속도가 확진자 발생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태는 맞다”면서도 “오늘과 내일 병상과 센터를 더 확보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계속 확산세다. 서울 중구 소재 시장과 관련한 확진자는 13명 늘어 34명이 됐다.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과 관련한 확진자도 15명 추가돼 204명까지 늘었다. 경기도 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해 21명이 확진됐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의 가족이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을 방문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17명), 화성시 학원 관련(12명)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울산 남구에서는 중학생 15명과 가족 등 20명이 감염됐다.
정부는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검사소 150곳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검사소에서는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 피검사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침을 뱉어 검체를 채취하는 타액 검사, 15~30분 이내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 검사 중 검사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신속항원 검사로 결과를 받아보더라도 최종 확진 판정은 PCR 검사를 통해 받아야 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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